소중한 내 차, 아무대나 세워 두면 과태료 폭탄

입력 2025년08월25일 10시05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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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상당부분 차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확히 인지할 필요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신호, 과속, 주차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주차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항목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적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쉬워서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주차 구역별로 규정이 제법 까다롭고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 받아 과태료 종류도 수십 여가지에 이른다. 이에 알아두면 유용한 주차별 과태료를 정리해봤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이다.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및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여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10만원이 주어진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정차 방법, 시간, 금지사항을 등을 어기고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차종별로 또 위치별로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승용차는 4~5만원, 승합차는 5~6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승용차는 12~13만원, 승합차는 13~14만원이다. 소방용수시설, 소방관련시설 주변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면 승용차는 8~9만원, 승합차는 9~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주차도 신경 써야 한다. 비대상 차가 전용 충전구역 및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충전구역 안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또 전기차를 계속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급속은 1시간, 완속은 14시간 초과 시 해당된다.

 

 이 외에도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충전구역의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훼손하는 경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주차구역도 있다. 지자체가 설정한 별도의 주차칸이다. 여성이나 다자녀 가구 및 패밀리 주차칸 등이다. 보통 색깔을 다르게 칠하고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운전자들의 배려로 정립해 나가는 주차 공간이며 일반 차가 세웠다고 해서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

 

 반면, 임신부나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경차 위주의 주차칸 등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차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등을 바탕으로 임산부·노인 등 전용구역은 최대 10만원, 경차 전용구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5만원 수준이다.

 

 한편, 과태료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미납 시 가산감이 붙으며 최장 60개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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