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도 의무화
-등화장치 제작사 상표 결합도 허용
국토교통부가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전기차에는 배터리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가속 사고 예방, 전기차 소비자 보호, 친환경차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가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을 시도하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는 장치다. 승용차는 2029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는 203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올해 6월 발효된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본이 2028년부터 자국차에 먼저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가 조정됐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의 성능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기차 신뢰도를 높이고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대형 트랙터의 상용화를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의 길이 기준도 현행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한다. 배터리나 수소 내압용기 배치로 인해 규격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상표를 결합하는 것도 허용돼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업계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