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 영업비밀 침해 항고 사건서도 ‘무혐의’

입력 2025년11월27일 10시21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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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검, SNT모티브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SNT모티브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앞서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년 10월 7일)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년 7월 22일)에 이은 동일한 결론이다.

 

 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가 코렌스 측에 의해 부정 취득됐다고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 생산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 독자적 기술정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SNT모티브가 2022년 ‘수천 건의 영업비밀 유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정식 고소장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 제출됐고 고소 대상 직원 상당수가 퇴사 후 3~7년이 지난 인물들로 구성되면서 고소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고소 사실 보완과 자료 제출 지연 등으로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코렌스 측은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협력 논의가 보류되는 등 경영상 피해도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었는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져 왔다. 코렌스 측은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항고기각 결정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에서 고소 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 전·현직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지만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단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친환경 모빌리티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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