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④] 2026년 달라지는 교통 정책 및 제도는...

입력 2025년12월31일 09시00분 박홍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음주·약물운전 처벌 강화하고 면허제도 손봐
 -개소세·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 
 -항공·철도 부문에서는 통합 본격화

 

 새해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겐 '조건부 면허'도 도입한다.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연장 시행되고 KTX와 SRT, 그리고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도 본격적인 통합에 시동을 거는 등 교통과 이동 전반에 걸친 정책·제도 변화가 이뤄진다. 

 


 

 우선 경찰청은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해진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해진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적용된다.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운전면허 제도 역시 손질된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연말마다 몰리던 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갱신 기간도 ‘연 단위’에서 ‘개인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뀐다. 

 


 

 정부의 민생 부담 완화 조치도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위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은 기존 5%에서 3.5%가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조치를 2026년 6월 말 이후에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수송용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2026년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진다. 반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철도 부문에서는 고속철 통합이 가시화된다. 정부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을 내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하며 이에 앞서 3월부터 KTX와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좌석 수가 더 많은 KTX-1을 수서역에 투입하고 SRT 열차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 기·종점 구분을 허문다. 이후 열차 복합 연결과 발권·결제 앱 통합, 환승 할인 및 취소 수수료 면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항공 부문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물리적 통합이 본격화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산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한 데 이어 1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도 T2에서 승객을 맞는다. 이에 따라 탑승 수속, 수하물 처리, 환승 동선이 일원화되고 환승 전용 내항기 연계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