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사업 구조 타격 생기나

입력 2026년02월05일 08시3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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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영업 수수로 금지법 통과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하락 가능성

 

 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택시 산업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수료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의 정산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택시의 배회영업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업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택시기사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은 가맹택시의 배회영업과 플랫폼호출 매출 전체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회영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기사들이 수수료 부담이 없는 배회영업을 선호하게 되고 특히 피크 시간대 플랫폼 호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높다. 

 

 또한 플랫폼 호출 매출과 배회영업 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환경에서 검증하는 작업도 필요해 단기간 내 제도 안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는 배회영업 운임을 정산하지 않고 단순 정보 제공자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감소를 넘어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산에 개입하지 않는 거래는 회계상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법안이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매출액에 비례한 가맹금·로열티 구조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 영업 형태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두면서 제도 간 정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택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구축해 온 플랫폼 택시 분류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플랫폼 택시는 가맹형인 ‘타입2’와 호출 중개형인 ‘타입3’로 구분되는데 배회영업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이 제한될 경우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플랫폼 택시 사업의 수익·정산 구조 전반을 다시 묻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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