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촉구..관련 법안 24건 발의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달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국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된 점을 잇따라 지적했다. 주요국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지만 전기차는 제외됐다.
지난달 22일 재졍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를 우려하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업계를 오히려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액공제, 보조금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국내 지원책 강화를 촉구했고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과거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언급하며 전기차산업에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관련 사안을 논의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2~3년간 전기차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입법 움직임도 활발하다.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며, 8건은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세제 지원 요구가 커지는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급격한 시장 확대가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1,535대)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도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6.2%포인트 하락한 48.7%에 그쳤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과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관세 등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통상 조치 활용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세제 정책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기차의 세액공제 포함 여부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