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범칙금 4만원이 3만원이 된 사연

입력 2018년07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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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오타라도 잦은 혼란은 신뢰도 문제로 이어져
 -정부 발간 자료, 신중 기해야

 기획재정부가 매년 상하반기 발간하는 "달라지는 제도" 자료에서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방지조치 의무화 범칙금 액수를 3만원으로 잘못 기재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일 각종 언론보도에는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경사로 사고 방지 의무화"의 범칙금이 승용차 기준 3만원으로 언급됐다. 이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조문의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서 범칙금 숫자 표기가 잘못됐고, 해당 자료가 기재부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국민들에게 발표된 게 발단이다. 하지만 법제처가 발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은 자전거 등이 2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으로,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 적합한 표기다.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지만 파급 여파는 상당했다. 보도자료가 배포된 지난 6월29일부터 전국에서 발간되는 모든 온오프라인 뉴스 채널에 잘못된 범칙금이 그대로 소개됐기 때문이다. 이미 각각 "3만원"과 "4만원"으로 달리 표기된 기사를 훑어본 독자들은 혼란 속에서 직접 언론사에 문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제도 관련 보도자료는 대부분 출처가 정부 조직이고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반복적인 실수는 단순한 혼란뿐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경사로 사고 방지 의무화는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경사지 주차 시 세부 안전조치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및 범칙금 규정 신설에 따라 마련됐다. 따라서 경사지에서는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이 의무이며, 고임목, 조향장치 또는 그밖에 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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