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세수 확보 논란
-모호한 세금 기준으로 소비자 혼선 일으켜 지난 2월 말 국토부는 새로운 캠핑카 법을 시행했다. 새 개정안에는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었던 형식에서 벗어나 승용과 화물, 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늘어나는 캠핑 인구 및 캠핑카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인데 정부는 물론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국토부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로 연간 6,000대가 캠핑카로 개조되면서 약 1,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캠핑카 업계에서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도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새 개정안은 빛을 보기도 전에 세금 논란에 휩싸였다. 개조 및 등록에 따른 각종 세금이 추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기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우의 따라 개소세 적용 차종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개별소비세 기본통칙을 두고 기존 캠핑용자동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기본 차값의 50%를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캠핑용자동차로 등록돼 있는 1,000만원짜리 중고차에 500만원을 초과한 501만원을 들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캠핑카 시설 가운데 하나(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 화장실)를 설치했다면 부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반면 49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면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끝난다.
그렇다면 새 캠핑카법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되는 기존 승용차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국세청은 중고차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새로운 캠핑용자동차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타던 중고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때는 개조 비용에 관계없이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1,000만원짜리 SUV나 미니밴을 사서 10만원을 들여 개조하던지 1,000만원을 들여 개조하던지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 승용차의 경우 개조 비용 관계없이 과세 대상
-"이중 과세" 성격 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물론 처음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을 운행하다 캠핑 시설을 추가할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격이 사업용에서 레저용으로 바뀌는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가 합당하는 게 업계 해석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승용의 경우 처음 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낸 만큼 "이중 과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위한 세금이며 업체와 캠핑카 튜닝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 사이에서 캠핑카 튜닝 활성화법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 캠핑카법은 누구나 쉽게 차를 캠핑용으로 개조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세금은 승용차를 캠핑용으로 바꾸려는 시장 확대의 주요 소비층에게 더 물리고 기존 캠핑용자동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 돈 들여 더 화려하게 만드는 데에는 더 적게 세금을 물리는 셈이 됐다.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순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굳이 비싼 세금을 들여 캠핑카 튜닝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수요는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다.
세금 논란에 대해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안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특정 물품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만큼 처음 구입했을 때의 차와 개조를 거친 캠핑카에 따로 세금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업계와 소비자 요구가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있다며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세금 논리와 많은 종류, 높은 비율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종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캠핑카법에 맞춘 체계적인 세금 구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담이 가중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오면 튜닝 업계는 물론 정부의 활성화 노력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캠핑카 업계 일선과 개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원가 설정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결국 캠핑카 개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세수 확보는 시장 건전성은 물론 국내 캠핑카 시장을 한 걸음 후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기아차, 스팅어 전용 구매 프로그램 선봬▶ 르노삼성, 프렌치 감성 더한 "르노 캡쳐" 출시▶ 만트럭버스코리아, "케어프리" 무상 제공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