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여사업, 렌터카는 되고 자가용은 안되고?
-차량충당연한, 신차 기술 속도에 맞춰야
자동차를 빌려 타는 방법이 넘쳐나는 시대다. 10분 단위로 차를 빌려타는 카셰어링부터, 일일 단위의 단기 렌탈, 월 단위의 구독 렌탈(서브스크립션), 1~5년 단위의 장기 렌탈까지 다양하다. 그 중 장기 렌탈은 운행 때는 개인 소유와 거의 동일하고 관리는 대여사업자가 대신한다는 점에서 인기다.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최근 트렌드와 맞물려 주요 자동차 이용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장기 렌탈은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취급한다. 신차 장기 렌탈에 사용되다 반납된 렌터카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장기 렌탈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 대기업인 롯데렌터카는 3년 미만의 중고차를 장기 렌탈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부 중소 업체에서는 5년이 지난 2016년식 중고차도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등록하기 이전 "차량충당연한"을 충족하면 최장 10년(대형 승용차 기준)까지 렌터카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40조에서는 대여사업에 사용 가능한 차종에 "차량충당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차량충당연한"이란 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빌려줄 때 차령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승용차는 1년, 승합차는 3년 이내다.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이후 경형·소형·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을 운행할 수 있고 임시검사를 통해 최장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즉, 대여사업자가 신차를 대여사업용으로 등록한 후 처음에는 신차 렌터카로 운영하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고 렌터카로 대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맹점은 "차량충당연한"이다. 한 번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차량충단연한"이 지나도 중고 렌터카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자가용으로 타던 승용차는 "차량충당연한"이 지나면 대여사업용 등록 자체가 안된다. 따라서 같은 연식이라도 신차 장기 렌탈로 이용하다 반납된 차령 3년의 중고차는 다시 중고 렌터카로 대여 가능하지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되다 중고차가 되면 대여 사업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애초 "차량충당연한"이라는 제한이 안전상 이유로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같은 조건의 자동차임에도 대여사업용과 자가용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형국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안전상의 이유라면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된 차가 대여사업용보다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고 관리가 잘 된 경우가 많아 차령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만약 "차량충당연한"에 상관없이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되던 중고차를 렌터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중고차 매매 업체가 렌터카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낮은 중고차를 대여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차를 빌릴 수 있다. 최근 등장하는 자동차의 경우 제품력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돼 중고차라도 빌려주는 것에 문제가 없고, 새 차 같은 중고차를 타면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셈이다. 특히 중고차를 매매가 아닌 장기 렌탈 방식으로 이용하고, 관리 책임을 사업자가 지면 흔히 중고차 시장에서 종종 벌어지는 품질 논란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 오래된 연식의 자동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차량충당연한을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물론 최종적으로 차령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주행거리 등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의 품질이 상향되는 추세이고 전기차의 경우는 특히 운행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기술 발전에 맞춰 규제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