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대선 후보에게 모빌리티 혁신을 묻다

입력 2021년12월19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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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비용, 자동차세제, 탄소 중립서 개편 불가피
 -모빌리티 사업 갈등, 해결책도 제시해야

 모빌리티(Mobility) 혁신은 국민 전체의 삶과 밀접하게 연동된 것이지만 섣불리 대답하기도 어려운 문제다. 수많은 제도와 이해 당사가 간 갈등이 적지 않아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 고민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또한 갈등이 치열한 교통 사업자 간 장벽은 허물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혁신은 이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다. 

 첫째는 전기차 보조금 재원이다. 일반적으로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기름에서 충당하려면 현재의 유류세를 높여야 하고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에서 조달하려면 충전 전력에도 유류세 만큼 세금을 붙여야 한다. 물론 유류세와 전력세를 양쪽 저울에 올려 두고 조금씩 이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전기차의 에너지 비용은 오르기 마련이다. 이 경우 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탄소 중립과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 탄소세를 부과해 가격을 높이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보조금 규모를 정하고 그에 맞춰 전기차 보급 대수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탓이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이동 비용 증가로 물가도 오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친환경은 곧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정책 측면에서 비용의 조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외적으로 비용 문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다 잘못 언급하면 여론의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두 번째는 교통사업의 장벽 허물기다. 대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택시다. 국내 택시는 면허제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요금이 통제돼 왔다. 하지만 통제된 탓에 서비스 혁신도 불가능하다. 반면 국민 소득이 늘면서 이동 서비스의 고급화를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과잉 공급된 택시 문제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등장할 수 없다. 게다가 택시와 용달의 충돌도 해결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택시는 20㎏ 미만 소화물을 운반할 수 있지만 용달 업계와 충돌을 우려해 진출 자체가 가로막혀 있다. 흔히 4차 산업의 영역으로 표현되는 데이터, AI 등의 마지막 단계가 "모빌리티"라는 점에서 택시 문제를 외면하면 모빌리티 부문의 산업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선택의 문제는 요금 결정권의 민간 이양 여부다. 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한 혁신 서비스는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간 사업자 시각에선 해당 요금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인 탓이다. 물론 결정권을 민간에 넘기면 요금은 오르고 여론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대로 놔두면 혁신이 이뤄지지 못한다. 누군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의 허용 여부다. 자율주행은 곧 인간 운전자의 배제를 의미하는 만큼 "운전직"이라는 일자리 감소와 직결된다. 이미 현재도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화물이라면 운전은 자동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이 활발한 미국 또한 화물협회 등의 반대에 직면해 허용 자체를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물론 기간 산업으로 불리는 자동차산업 전체의 판도가 변할 수 있다. 게다가 고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이해 집단의 반발이 커서 언급이 회피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및 유류세제의 전면 개편이다. 모빌리티 혁신을 하려면 자동차세와 유류세의 전면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 배기량이 점차 의미가 없어지는 가운데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는 여전히 논란이다. 또한 제아무리 친환경차라도 자동차세가 적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도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세의 성격을 재산이 아닌 도로이용에 초점을 맞춰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세입 변화가 생기면 자치단체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및 교통 관련 제도는 오랜 시간 내연기관 및 배기량에 따라 운용돼 왔다. 하지만 기후 문제로 내연기관의 시대를 외면하는 모양새지만 제도 개편에는 소극적이다. 제도의 대부분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비용과 직결돼 있는 탓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답을 내놓고 방향을 설정할 때다. 마침 새로운 국가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모두에게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묻고 싶을 뿐이다. 

 권용주(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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