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시장은 철저하게 이용자 중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의 호출을 불공정으로 판정하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했다는 게 골자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도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더불어 국회에선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일 때 가맹과 중개를 분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9년 여객운수사업법에 플랫폼운송사업이 명시된 이후 국토부가 제도화했던 플랫폼택시를 두고 각자의 이해 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셈이다.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실제 요즘 손 흔들며 택시 잡는 풍경은 오히려 낯설 정도다. 이용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플랫폼(앱) 운영사는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 택시 사업자에게 콜을 전달해준다. 이때 택시가 수락하면 앱에 등록한 카드를 통해 요금도 결제된다. 결제된 요금은 정산사업자에게 먼저 지급되고 이들이 택시 사업자에게 입금을 해준다.
그런데 앱을 운영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들은 길에서 손 흔들며 택시를 호출하는 불편함(?)을 줄여준 대가로 이용자에게 호출료를 받는다. 그리고 돈을 냈으니 이동 가능한 택시를 연결하는데 이때 어떤 택시에 우선권을 부여할 지 고민한다. 바로 이 지점이 서로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운영사는 거리, 기사에 대한 소비자 평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출을 연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전문가 검증까지 마쳤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른바 플랫폼에 회비를 내는 가맹택시 우선 배정 구조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와 반박하는 카카오택시가 "우선 호출" 행위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다.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택시 사업자 시각을 취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 시선을 유지하는 중이다. 택시의 갈등은 언제나 "이용자 vs 사업자(기사)" 사이에서 벌어지는데 이용자는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를 원한다. 반면 사업자(기사)는 목적지 이동 만을 염두에 두고 이용자를 탑승시킨다. 또한 공정위는 택시 기사의 호출 거절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은 반면 이용자의 호출이 강제로 배차되는 플랫폼의 행위는 호출 몰아주기로 판단했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관점 차이가 명확한 부분은 공정위가 지적한 호출 독점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공정위는 피해자로 택시 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카카오 플랫폼에 회비를 내고 가입한 가맹택시와 그렇지 않은 택시 간의 갈등이 벌어져 택시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과 소비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용자는 여러 호출 플랫폼 가운데 택시 연결이 가장 잘 되는 플랫폼을 이용할 뿐이고 필요하면 선택적으로 호출료도 낸다. 가끔 생각보다 비싼 요금이 추천되지만 이때는 거절하고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 택시 사업자(기사)가 이용자를 골라 태우던, 그러나 이용자에게는 상당히 불편했던 때가 사라지고 지금은 이용자가 택시를 선택하는 시대로 변했을 뿐이다. 그래서 택시 사업자 시각을 견지한 공정위의 판단은 다시 택시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와 거리 등에 따라 골라 태우는 시대로 되돌아가라는 것과 같은 메시지로 읽힌다.
최근 여러 택시 업계에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물어봤다. 가맹택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비가맹택시는 당연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그런데 비가맹택시 사업자의 생각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카카오택시가 무료 중개 호출에서 철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호출 점유율이 높아 그건 안된다고 답한다. 공정위가 다른 호출 앱의 점유율이 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니 철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카카오호출이 많이 나오는 만큼 열어둬야 한다고 얘기한다. 철저하게 택시 사업자(기사) 중심의 시각인 셈이다. 이에 반해 가맹택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이 가맹택시를 늘려 달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과거 택시는 사업자(기사)가 이용자를 골라 태웠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택시 선택은 "복불복"에 해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 덕분에 입장이 역전됐다. 공정위가 카카오택시와 대립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용자의 택시 선택권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택시 사업자(기사)의 손님 선택권을 키울 것인가? 플랫폼은 소비자가 선택의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중심의 택시를 중개하는데 치중한다. 반면 공정위는 택시 사업자(기사) 중심의 호출을 운영하라는 것이 이번 판단의 내용이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택시가 운행되는 것일까? 택시 업계를 위하여? 아니면 이동이 필요한 이용자를 위하여? 공정위 판단만 보면 참으로 헷갈리는 아침이다.
권용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