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렌터카 나이 제한, 합리적인가

입력 2023년03월06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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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대여용 자동차 차령 제한은 구분해야

 지난 2014년, 국토부가 "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합리화" 방안으로 차령 제한 폐지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택시 회사에 고용된 기사들의 반발로 제한은 유지됐다. 현재 법에 명시된 영업용 자동차는 승용차의 경우 1년, 승합 및 특수차는 3년이다.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년 미만, 승합 및 특수는 3년 미만의 자동차를 도입해 영업용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도입된 자동차는 배기량 및 용도에 따라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먼저 택시의 경우 개인과 법인,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최단 3년6개월에서 최장 9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최단과 최장을 결정짓는 요소는 배기량과 소유권이다. 배기량 2,400㏄ 이상을 개인택시로 사용하면 최장 9년인 반면 경소형 법인택시는 3년 6개월 동안만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 주로 운행되는 배기량 1,998㏄ 중형 세단 택시는 개인의 경우 7년, 법인은 4년이다.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사용하면 개인은 9년, 법인은 6년이다. 


 렌터카로 사용되는 대여용 자동차는 최단 5년에서 최장 8년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구분은 크기다. 경형, 소형, 중형은 5년이며 대형은 8년이다. 물론 중형과 대형의 차이는 오로지 크기와 배기량이다. 배기량 2,000㏄ 이상에 크기가 소형 기준을 넘으면 모두 대형이다. 예를 들어 쏘나타는 크기의 경우 대형에 해당되지만 배기량이 1,998㏄라는 점에서 중형으로 분류돼 렌터카 사용 기간은 5년인 반면 배기량 2,500㏄ 그랜저는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연식과 배기량으로 차령을 정해버린 결과다. 이런 이유로 영업용의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용 자동차는 수익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게 특징이다. 여기서 "운행 수익"이란 실질적인 주행거리와 정비례하는 게 상식이다. 주행거리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차령이라도 주행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사용 기간을 오로지 연식으로 제한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만큼 자동차 내구성이 늘어난 탓이다. 

 영업용의 차령 제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법인 택시에 고용된 기사와 제조사다. 운전 근로자들은 차가 오래될수록 피로도가 증가해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한다. 동시에 제조사는 차령을 완화하면 새 차보다 중고차를 영업용에 쓰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경계한다. 물론 지나치게 오래된 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이용자도 일부 반대한다. 하지만 여기서 "이용자"는 택시 승객에 한정된다. 승객 관점에선 동일 요금에 비교적 새 차를 타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 승객이 대여용 자동차, 즉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이용료"라는 경제적 변수가 적용돼 생각이 달라진다. 렌탈 비용의 부담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때는 "가격"과 "연식"을 모두 고려한다. 마치 중고차를 고를 때처럼 말이다. 

 그래서 영업용차의 차령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택시는 그대로 두더라도 렌터카는 도입 연한을 1년 가량 완화하고 사용 기간의 배기량 기준은 없애자는 얘기다. 이 경우 이용자는 렌탈 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어 일석이조다. 또한 최근 젊은 소비층이 활발히 이용하는 초단기 렌탈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제조사가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개하는 구독 서비스 부담도 내릴 수 있다. 반면 주행거리를 제한해 활용 가치를 최대한 높이면 된다. 

 택시와 렌터카의 차령 제한 기준을 연식과 주행거리로 나누는 방안은 둘의 용도 자체가 달라 나오는 생각이다. 택시는 "운전자"라는 관리 주체가 분명한 만큼 렌터카는 사용자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연식보다 주행거리로 제한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도입 연한을 승용 기준 2년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배기량 기준은 폐지하는 게 맞다. 요즘 세상에 대여용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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