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버스, 보조금 차등에 운수 업계 ‘불똥’

입력 2025년01월10일 13시2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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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급 지침, 일관성 있어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기 버스 보조금 권한을 사실상 중단시켜 보조금 정책의 일관성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 승용 및 화물은 자치단체 보조금 권한을 유지하는 반면 전기 버스는 자치단체 보조금 권한을 환경부 산하 기관이 직접 회수해 보조금 지급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전기버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24년 7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였던 전기 버스 보조금 지급 승인 권한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시켰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전기 승용, 전기 트럭, 심지어 수소 버스는 여전히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승인하는 가운데 전기 버스만 별도로 권한 이양한 것을 두고 환경부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데 분주하다. 특히 국내 전기 버스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높아지자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점유율을 낮추려는 의지가 권한 이양으로 모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불똥은 운수사업자에게 옮겨갔다. 이미 지난해 전기버스 도입을 계약한 운수사들이 보조금 지급이 늦어지며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것. 환경부 보조금 업무 지침에는 전기 버스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운수 업계 관계자는 “국산이든 중국산이든 보조금 기준이 정해지면 지침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데 업무 이관을 이유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니 도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4월 경 계약을 체결했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집행된 건 12월 경"이라며 "외국 제품에 대한 견제 문제를 떠나 사업자 입장에선 출고 지연에 따른 교체 연기로 노후차 위험이 커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는 등 피해는 영세한 국내 운수사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책적으로 국산 전기버스가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선 수긍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을 규정과 맞지 않게 미루는 등의 행위는 공정성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전기버스만 직접 관리하고 승용차나 수소버스는 기존대로 자치단체에 권한을 두는 구조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전기버스 보조금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이라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지역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량 조정 및 교부를 신중히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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