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대거 취소..국산·수입 줄줄이 탈락

입력 2025년05월19일 10시45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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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충전 주행거리 300~350㎞로 기준 강화
 -현대차·KGM·우진산전 등 국내 업체도 일부 제품 빠져

 

 환경부가 전기버스(승합자)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다수의 차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5-75호)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집행 대상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경·소·중형 전기버스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00㎞ 이상, 대형 전기버스는 350㎞ 이상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가 방법 또한 한국산업표준(KS) R1135에 근거한 정속주행 시험을 포함해 더욱 엄격히 강화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많은 전기버스가 무더기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진산전 아폴로 1100 양문형을 비롯해 KGM커머셜(구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110(272, 260㎾h) 등과 같은 국산 전기버스는 물론 티에스모터스 TS900-1, TS900-2, TS1100-1, 에스에이피 엘페, 이비온 E6, 테라팩토리 테라밴, 중원자동차 EV J1, 리텍 e-센트로-K, 중흥코리아 E-스케이프 등 수입 승합차와 버스들도 제외됐다. 

 


 

 현대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 3팩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주행거리가 342㎞로 기준보다 8㎞ 모자라기 때문이다. 반면 420㎞를 주행할 수 있는 일렉시티 4팩은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용량에 따른 차이라는 게 버스 업계의 설명이다. 

 

 '저온 시험에서도 상온 대비 최소 60%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버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LFP 배터리는 높은 안정성과 긴 수명을 장점으로 하지만 저온 환경에서는 주행거리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LFP 기반 모델이 많은 중국산 전기버스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규정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전기 굴절버스와 전기 이층버스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시켰다는 점 때문. 국내에서 전기 이층버스와 굴절버스를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자동차가 유일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의 제품군만 제외되는 구조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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