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늦어지면 보상'..만트럭버스코리아 파격 서비스 도입

입력 2026년03월03일 10시14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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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업타임, 국내 상용차 업체 최초 도입
 -수리 기간 3일 초과 시 1일당 20만원 상당 보상

 

 만트럭버스코리아가 보증 수리 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될 경우 운휴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는 '만 업타임'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새 프로그램은 은 제조사가 공식 제도로 보증 수리 기간을 보상하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국내 수입 상용차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운휴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총소유비용(TCO)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개인사업자 비중이 95%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 중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이후 등록된 만 TG 시리즈다.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발생한 보증 수리 중 공식 서비스센터 표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수리 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20만원 상당의 보상이 제공된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상용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자산”이라며 “서비스 인프라 강화와 함께 비즈니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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