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자 대상 미니 BEV 멤버십 론칭
-최대 7일간 체험 가능해
미니코리아가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일정 기간 체험할 수 있는 '미니 BEV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일 이후 미니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전용 모바일 앱 ‘미니 밴티지’에 차를 등록하면 이용권이 발급되며 구매 후 90일 이내 1회 최대 7일간 시승 예약이 가능하다.
체험할 수 있는 차는 디 올-일렉트릭 미니 쿠퍼 SE 3도어다. 이용 기간 동안 충전 비용과 통행료,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차는 서울 중구 BMW 차징 허브 라운지와 전국 8개 미니 전시장 등 지정 거점에서 수령 및 반납할 수 있다. 예약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이후 매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미니코리아는 현재 쿠퍼, 에이스맨, 컨트리맨 등 전기차 라인업을 운영 중이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에서 순수전기차 비중은 23.6%를 기록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