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예고

입력 2026년06월05일 15시44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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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카 단속 방침
 -화물차 안전 점검도 병행 계획
 -무단방치 및 무등록차도 단속 대상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부터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차다. 국토부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여부와 불법 등화장치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물차 타이어 마모 상태와 휠 체결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방치 차 적발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 견인차 보관소 확충을 권고할 계획이다.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된 뒤 방치된 차와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간 협력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은 총 38만8,062대로 전년 35만1,798대보다 10.3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9만2,228대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41.22% 늘었다. 무단방치 차는 5만3,656대, 기타 검사 미필·지방세 체납·의무보험 미가입 등은 9만5,081대로 집계됐다. 단속 결과에 따른 번호판 영치는 9만5,081건, 과태료 부과는 1만6,452건, 고발 조치는 4,196건이 이뤄졌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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