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스텔스차' 불가능해진다

입력 2026년06월05일 15시5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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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련 규칙 개정안 공포
 -9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차, 소등 불가능하게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등 관련 규정도 손봐

 

 정부가 자동차의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가 크게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맞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다. 고속도로 등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스텔스 차'는 주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워 대형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과 관련한 제동등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회생제동으로 차가 감속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아 뒤차가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회생제동으로 1.3㎨ 이상의 감속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제동등이 켜지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첨단 운전자 지원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운전자가 차 밖에서 원격 장치로 차를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가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도 함께 도입된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추돌 사고 발생 시 승용차가 적재함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후부안전판은 기존 10톤 충격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도 기준이 상향되며, 충돌 시 변형 허용 범위도 기존 400㎜에서 300㎜로 강화된다. 해당 기준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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