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요금 내리고 초급속은 올리고'

입력 2026년07월01일 14시22분 박홍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후부, 8월 1일부터 새 요금 체계 시행 발표
 -30㎾ 미만 295원, 200㎾ 이상 초급속은 393.1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완속 충전요금은 인하하는 대신 초급속 충전요금은 일부 올려 충전기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새 요금체계는 기존 100㎾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했던 2단계 체계를 30㎾ 미만,  30~50㎾ 미만, 50~100㎾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등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실제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 충전요금 인하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 미만 완속 충전기는 ㎾h당 324.4원에서 295.0원으로 29.4원(9.1%) 낮아진다. 기후부는 이용자들의 충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급속 충전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30~50㎾ 미만은 307.2원, 50~100㎾ 미만은 325.6원, 100~200㎾ 미만은 348.4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약 2.3%를 차지하는 200㎾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기존 347.2원에서 393.1원으로 45.9원(13.2%) 오른다. 초급속 충전기의 높은 설치·운영 비용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부처 설명이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충전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에는 보다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