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원인 몰라도 최대 150억원 보상받는다

입력 2026년07월01일 14시27분 박홍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후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시행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전기차 화재도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공공 성격의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 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한다.

 

 원인 미상의 화재도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도 간소화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후 보험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보험 운영 재원은 연간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분담한다. 보험 운영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가 맡게 되며 보장 대상은 참여 기업이 국내에서 판매한 최초 등록 후 10년 이내 전기차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출범으로 화재 피해에 대한 대응 체계가 즉시 가동된다"며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마련한 제도인 만큼 안전한 전기차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나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 명단과 세부 약관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