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4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기준 첫 제시
-1만5,000㎞ 실증·원격관제·이중화 등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까지 기업이 안전 기준에 따라 레벨4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의 최소 실증 주행거리로 1만5,000㎞ 이상을 요구한다. 동일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3,000㎞ 이상 주행한 차 5대까지 주행거리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또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은 160㎞당 1회 이하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요건도 구체화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원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량과 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 기능을 갖춰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 이중화와 탑승객 비상정지 수단,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의무화했다.
고장이나 운행가능영역(ODD) 이탈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차는 원격관제센터에 즉시 경고를 보내고 비상등을 켠 뒤 안전하게 정지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에는 원격 지원이나 긴급 출동을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 차는 단계적으로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하고 현재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도 완전 무인화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술 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