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율주행차 문제 시 '제조사 책임' 묻나

입력 2026년08월27일 10시29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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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첫 심의
-자율주행·운전자 보조 기능 법적으로 구분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증, 제조사 몫으로

 

 중국이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완성차 업체나 수입사에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행 보조 시스템(ADAS)와 자율주행을 법적으로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

 


 

 26일 외신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특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25일 1차 심의에 들어갔다.

 

 총 9장 170개 조항 중 가장 큰 변화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의 책임 주체다. 개정안은 차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행하던 중 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의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처분을 받도록 했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법규 위반이 자율주행 기능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보조 기능의 개념도 구분했다. 자율주행차는 정해진 운행 조건에서 운전자를 대신해 주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차로 정의했다. 반면 운전자 보조는 운전자가 책임을 유지한 채 시스템이 일부 주행을 돕는 기능으로 규정했다. 

 

 모든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로 확대하는건 아니다. 개정안이 우선 명시한 대상은 자율주행 상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의 개입 의무, 운행 조건 충족 여부 등을 따져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는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가 시스템의 운행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행 당시 기능 활성화 여부와 시스템의 판단 과정, 운전자 인수 요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 기록과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향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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