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통합 앞두고 공정거래·하도급법 교육 강화

입력 2026년10월28일 10시00분 박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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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그룹사 임직원 100여명 참석
 -부당지원·하도급 계약 등 통합 과정의 법적 위험 점검

 

 한진그룹이 그룹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5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한진칼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 진에어 등 그룹사에서 법무와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관련 쟁점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의 선정호 변호사가 대기업집단 규제와 최근 법 집행 동향을 설명했다. 특히 그룹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위험과 예방 방안을 다뤘다. 이어 심주은 변호사는 하도급법 관련 주요 법제 변화와 판례를 소개했다. 부당특약의 무효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비롯해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단계별 점검 사항을 설명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지난 2021년 1월 그룹사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2년부터는 임직원의 준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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