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받고 폐차하지 않은 수해차도 지방세 감면조치

입력 2003년09월2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손해보험협회(회장 오상현)는 지난 9.15 행정자치부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의 건축물,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조치를 발표한 후 피해지역 차량소유주들이 세제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수리 가능한 차임에도 폐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보상을 받고 폐차하지 않은 수해차도 지방세 감면조치를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전손처리 시엔 차량을 다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폐차 시에만 취득세를 감면해 줌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원 재활용 취지에 역행하는 등 국가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도 "폐차인수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수해피해주민들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보완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는 것.

다음은 건의사항.
◉ 지방세 감면 조건의 보완을 통한 합리적 운영
-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도 "폐차인수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 수해피해주민들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조건의 보완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
* 전부손해란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사에서는 차량폐차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됨

< 자동차·기계장비(건설기계)관련 주요내용 >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건설기계)의 대체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 대체취득이란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신규 등록하는 것을 의미

□ 지방세 감면조치의 효과 및 문제점
-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경감 및 신속한 복구에 기여
◦ 풍수해 피해주민에게 신속하게 지방세 등을 감면, 피해주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는 크게 기여

- 지원조건의 지나친 제한으로 자원재활용 취지에 역행
◦ 감면요건을 차량의 경우 폐차한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한정함으로써
* 폐차협회에서 발행하는 폐차증명서 첨부시에 한하여 감면조치 인정
◦ 무조건 폐차라는 사행성 분위기가 형성되고, 구제가능한 소중한 자원을 버림으로써 정부에서 추진중인 자원재활용 취지에 크게 역행

- 상법 등 관련 법률과의 상충
◦ 손해보험회사가 전부손해로 보상처리(피해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상법 제681조 보험자대위조항에 의거 피해차량은 보험사에게 그 처분권한이 이전되고
◦해당보험사에서는 피해차량 평가절차를 거쳐 잔여 경제가치가 있는 차량은 구제처리(복원정비)가 가능한 기업체 등에 매각하여 금전적 손실을 경감함으로써
◦ 보험사는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지급 받은 피해주민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