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평가 매매 시스템 특허 획득

입력 2003년10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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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감가율과 소비자 선호도 등을 적용한 중고차 가격평가·매매 시스템이 최근 특허를 받았다.

시스템을 개발한 지철수(중고차 사정평가사) 씨는 “2000년 8월 ‘네트워크를 이용한 중고차 가격평가 및 매매시스템’을 특허출원해 3년만인 지난 9월 특허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고차 시세는 물론 옵션, 소비자 선호도, 정비가격, 사고 여부 등을 반영해 산출 가격의 정확도를 높였다”며 “시스템 산정가와 실제 거래가를 비교해 보니 90% 이상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시세표 판매업체들이 매기는 시세는 평균값에 불과한 데다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격평가 과정은 △차종, 연식 등 기본사항 입력 △1차 평가액 추출과 에어백 등 옵션정보 반영 △2차 평가액 산정과 교환부위 검사 △3차 평가액 도출과 판금·도색부위 입력 △4차 평가액 책정과 판금·도색이 필요한 부위 점검 △5차 평가액 산출과 광택 여부 결정 및 최종 중고차값 결정의 6단계로 이뤄진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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