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선고공판 2주 연기

입력 2003년10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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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가 유사휘발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측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선고공판이 2주 연기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2부(담당판사 박동영)는 21일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의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열고 검찰측이 요청한 추가 증거자료 제출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2주후인 오는 11월 4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할 예정인 증거자료는 세녹스에 대한 산자부의 자체 검사 자료와 이를 증빙할 자료들로 지난주 프리플라이트측이 발표한 세녹스 검사자료에 대한 반증을 위해 추가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세녹스 판매점 운영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이 선고공판일 것으로 예상하고 온 사람들로 재판이 2주 연기되자 허탈해 하며 자리를 떳다. 정상필 기자(석유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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