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할 시점

입력 2003년10월30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6일 전주에서 열린 드래그레이스는 3명이 죽고 9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국내 자동차경주 사상 최악의 대형 참사였다. 이런 길거리 레이싱이 부른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는 데 의견을 달리하는 이가 없을 정도다.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자동차가 고속으로 질주하면서 승부를 겨루지만 안전시설이나 관중을 통제하는 진행요원은 턱없이 모자랐다.

"저렇게 진행해서는 안된다"라는 우려는 "괜찮아,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뭘"이라는 안일한 판단에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그 만큼 드래그레이스 주최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했으니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인재라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올 만하다.

사고 후 KATA 전북지부 관계자 등 주최측은 곧바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수습책 논의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등을 협의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중이나 경찰은 안전시설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관계자들을 구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폭주족이 고속도로 등에서 내기시합을 하는 바람에 방송과 언론의 뭇매를 맞는 등 가뜩이나 튜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업계의 입지는 좁아지고, 관계당국의 단속이 거세져 찬바람이 씽씽 불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드래그레이스는 전주뿐 아니라 인천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됐으나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만한 단체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곤 했다. 참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튜닝협회(KATA)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는 거의 방치했다. 협회의 리더십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편에서는 드래그레이스 참가자나 폭주족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동차경주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참가자에게 교육을 확실히 시킬 수 있는 단체가 레이스를 공인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어쨌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경주는 이번 사고에서 보듯 달리는 폭탄과 같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법률을 제정해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자격을 갖춘 단체에만 자동차경주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김태종 기자 klsm@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