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 자동차 알코올 연료 사용 의무화

입력 2003년11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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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성 정부는 공해 방지와 석유 절약을 위해 18일부터 모든 자동차에 대해 휘발유 대신 알코올 연료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1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 통신이 보도했다.

성 정부는 주유소,직장 단위,개인들에 대해 알코올 농도 10% 이상의 연료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위반시 2만~3만위앤(약 450만원)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다. 주유소들은 연료 교환을 위한 새 시설을 갖췄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허난(河南)성의 정저우(鄭州),뤄양(洛陽),난양(南陽)시 등에서는 자동차 알코올 연료 사용이 시범적으로 권장된 적이 있었으나 성 단위에서 이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오빙후이(趙秉輝) 지린성 공상국장은 알코올연료 사용 의무화 조치는 ▲대기오염 감소 ▲새 에너지원 사용 확대 ▲석유사용 절약 ▲농업개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말했다.

지린성 정부는 연간 60만t의 생산을 목표로 지난 2001년 9월부터 옥수수 등 곡물을 원료로 하는 알코올 연료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9월 시제품을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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