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과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등 5 개 차종이 환경부의 2003년 배출가스 결함 확인대상 차종으로 지정돼 연말까지 검사를 받게된다.
환경부는 12일 사전조사결과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의 필요성이 높은 차종으로 기아의 카니발 2.9(2001년식)와 옵티마 2.0DOHC(2000.2001.2002년식), 카렌스 2.0LPG(2001.2002년식), 그리고 현대의 싼타페 2.0디젤4WD(2001.2002.2003년식), 그렌저XG 2.0 DOHC(2000.2001년식) 등 5종을 선정, 올해말까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가 결함 확인검사 대상 차종중 보증기간내에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지 점검을 통해 검사 대상차종을 최종 선정, 자동차 소유주의 양해를 구해 실시하게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별로 5대를 선정, 예비검사를 실시해 항목별로 3대가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2대가 기준을 초과하면서 평균치가 기준을 넘어설 경우 본검사를 실시하게된다"고 말했다.
본검사는 해당 차종 각 10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6대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3대가 기준을 초과하면서 평균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게된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차종의 제작회사는 리콜명령을 내려 무상으로 관련부품 교환 등을 통해 결함을 시정해야한다.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작사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92년 도입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91종에 대해 실시됐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표 자료실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