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내년 4월 1일부터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의무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6월30일 개정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장 도장시설의 총탄화수소(THC) 배출 허용 기준(배출용량 1만㎥/h의 경우 50ppm이하) 적용 시기를 정부가 정한 2005년 1월에서 내년 4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에 맞게 활성탄 흡착시설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시간당 배출가스 1만㎥이상 시설은 70%이상, 1만㎥ 미만은 85%이상 VOC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VOC는 휘발성이 높아 쉽게 증발되는 탄화수소화합물로 악성빈혈과 피부염, 말초신경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 유해 물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총 572곳 중 VOC방지시설을 갖춘 곳은 82곳에 불과하다"면서 "조례 시행 이후에도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