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판매인, 환경단체 부회장 고발

입력 2003년11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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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 한 시민사회단체 부회장이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 판매인 대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국세녹스판매인 연합회장 고효주(55.전남 여수시 문수동)씨는 17일 "세녹스 판매를 합법화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환경단체 부회장 박모(65)씨를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고발장에서 "박씨가 세녹스 살리기 대토론회 개최와 세녹스가 친환경적이라는 여론 조성에 나서준다며 세녹스 제조.판매 회사인 ㈜프리플라이트 부사장 윤모(40)씨를 통해 5억원을 요구해 이 가운데 1억원을 지난 8월 9일 현금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박씨에게 전달된 1억원은 판매인 연합회장이자 ㈜세녹스전남총판 대표인 고씨와 ㈜씨오에너지 대표 전모씨 등 판매업자 5명이 거둔 9천만원에 프리플라이트가 1천만원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또 판매인들로부터 돈을 거둬 박씨에게 전달한 프리플라이트 부사장 윤씨가 박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며 윤씨를 같은 혐의로 아울러 고발했다.

고씨는 "환경단체 간부가 정부의 생산 및 판매금지 등의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녹스 판매업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판매업자들을 대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0.여)씨와 부사장 윤씨, 생산과장 박모(42)씨등은 유사 석유제품(세녹스)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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