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덮개, 22일부터 허용

입력 2003년11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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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논란에 휩싸였던 쌍용자동차 무쏘 픽업과 크라이슬러 다코타의 화물칸 덮개가 22일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쏘 스포츠, 다코타 등 이른바 픽업형 자동차의 화물칸 덮개 설치는 허용하되 소유주는 반드시 이를 교통안전공단 산하 전국 48개 자동차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기존 픽업트럭은 덮개설치를 허용하되 향후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은 차가 승용차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화물차 분류기준 중 화물칸 바닥면적 을 기존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05년 12월31일까지 등록된 차 중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 미만인 차에 대해서는 폐차 때까지 기준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초 자동차제작사와 건교부 등이 협의한 대로 2008년부터 경차규격을 800cc에서 1,000cc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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