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플라이트, 산자부 관계자 고발 검토

입력 2003년11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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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28일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오전 국세청과 경찰이 대불공단의 세녹스 생산공장을 단속한 것과 관련, "지난 20일 법원이 세녹스와 제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광주지법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는데도 산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세녹스 생산시설 압류조치 등에 나선 것은 초법적 행위라고 프리플라이트는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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