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파동, 정부-제조사 힘겨루기 양상

입력 2003년11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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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세녹스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제조.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가 정부를 공권력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서 세녹스 파동이 정부와 제조사간 힘겨루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8개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며 불법연료로 단속의 대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가 제조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불공단내 프리플라이트 공장에 상주인력을 배치, 들어오는 용제차량을 모두 압수키로 했다. 또 1차보다 강도를 높인 2차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동, 전국 13곳의 용제 제조공장으로부터 41개 탱크터미널 및 운반차량을 모두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나서 세녹스에 부과된 6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토록하고 산자부가 추진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신속히 입법화, 유사석유제품을 근본적으로 근절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강제단속이 계속될 경우 산업자원부 관계자를 공권력 남용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법적대응의사를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이날 오전 국세청과 경찰이 대불공단의 세녹스 생산공장을 단속한 것과 관련, "지난 20일 법원이 세녹스와 제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광주지법이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는데도 산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산자부의 용제수급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국세청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광주지법에서 "교통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 무죄판결을 받은뒤 24일부터 호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고 현재 정부의 제재없이 전국 42개 판매점에서 작년 수준에 근접한 하루 50만ℓ가량을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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