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세녹스 파동과 관련, 전국세녹스판매인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8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중이다.
세녹스판매인연합회는 "지난 21일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단속과 영업중단으로 입은 물질적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면서 "현재 소송비용을 마련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미 300여 판매업자로부터 소송을 위한 서명을 받았으며 12월중 변호사를 선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액은 지난 8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피해액 87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무죄판결로 촉발된 세녹스 파동은 제조.판매사인 프리플라이트의 세녹스 판매재개, 정부의 특별단속 및 세금추징,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방침에 이어 거액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프리플라이트사는 이에대해 "판매인들의 결정으로 본사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산자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정상적인 판매행위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은 탄원서를 통해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나 석유연료로 명확히 구분해 판매를 허용한다면 현재 국세청에 체납된 600억원의 세금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정부의 무조건 단속 방침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세녹스를 사장시키려는 것"이라며 "연료첨가제로 인정받는다면 첨가비율을 조정해 판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는 100% 석유화합물로 연료첨가제가 될 수 없다"면서 단속 강행의사를 재확인했다.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세녹스 무죄판결을 받은뒤 24일부터 호남권을 중심으로 판매를 재개했으나 정부의 압수명령으로 28일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