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보험료 담합 조사

입력 2003년12월0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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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김종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은 이날 오전 현대해상과 LG화재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 자동차보험료 인상.인하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3명씩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회사 관계자에게서 자동차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넘겨 받아 ▲보험료 조정의 적절성 여부 ▲5개 손보사가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이들 2개사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담합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등 나머지 3개사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5%를 올렸으나 이들 상위 5개사는 불과 10여일 만에 자체 조정 가능한 범위요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하했다.

범위요율은 기본 보험료의 5% 이내에서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경영 여건을 호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
료를 내린 것은 출혈 경쟁 때문이라고 보고 지난 27일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가자 5개
손보사는 이달 1일부터 보험료를 원상회복시켰다.

공정위는 범위요율을 조정해 보험료를 내린 과정뿐 아니라 다시 보험료를 올린 데 대해서도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도 내용대로라면 담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보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했다하더라도 담합 혐의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특히 감독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주는 정도인 데도 손보사들이 이를 빌미로 공동으로 가격을 조정한 혐의가 있으면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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