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쌍용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을 반려, 노조의 파업방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을 비롯, 투쟁계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쌍용차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8일 `노조의 조정신청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매각시 고용승계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쌍용차 매각과 관련된 노조의 이번 파업 방침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6일 매각반대 조합원 쟁의행위 총투표를 가결시켰으며 지난달 28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채권단의 매각작업에 반대, 예정대로 파업 수순을 밟아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전조합원 상경집회 투쟁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천막농성 집회에 돌입하고 이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는 등 점차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노조측은 "워크아웃 기간 이익과 재무구조 등 면에서 비약적으로 성장, 독자생존이 충분히 가능해 졌는데도 채권단은 회사의 장기발전보다는 채권 회수에만 주안점을 두고 일방적으로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독자생존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9일 연말로 2차 워크아웃 기한을 앞두고 있는 쌍용차에 대해 워크아웃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 자율추진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서면 결의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일까지 인수제안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국내외 8곳 이상의 자동차 관련회사가 인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