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판매 일당 6명 긴급체포

입력 2003년12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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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지성호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10일 연료첨가제로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신모(43.진주시 옥봉동)씨 등 일당 6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께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구 남해고속도로 인근 D산업에 대형탱크를 갖춘 무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으로 유사휘발유 3만8천ℓ을 제조한뒤 전국에 판매해 지금까지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업소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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