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일본 정부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5만엔(약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고가 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운전자와 함께 소유주에게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