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정승규 판사는 29일 드래그레이스(DREG RACE) 도중 발생한 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지부장 이모(39)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죄를 적용,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튜닝협회 기획실장인 원모(31)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고 차량을 운전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 판사는 "드래그레이스는 초스피드 경기로 항상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데도 피고인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가 하면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형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 지부장과 원 기획실장은 드래그레이스 개최를 위해서는 주행도로 부근에 수직 방어벽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고정장치 없는 폐타이어만 쌓아놓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이 지부장은 금고 4년을, 원 기획실장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또 사고차량를 운전한 김씨는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차량 소음기 촉매제를 떼고 일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데다 결승점을 통과한 직후 급제동을 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전주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 열린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념 전북대총장배 드래그레이스 자동차경주대회"에서 출전차량이 인도로 돌진, 관람석을 덮치는 바람에 임모(20)씨 등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