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시 의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결정

입력 2004년01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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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워싱턴 D.C 시의회는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고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의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운전중 손을 이용한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안에 찬성했다면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워싱턴에서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윌리엄스 시장이 이미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핸즈프리를 이용하지 않고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지난 2001년 뉴욕주가 처음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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