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떼려다 혹붙인 교통사고 피해자

입력 2004년01월0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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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10개월새 두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한 40대 여성이 2차 사고를 당한 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오히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모(45)씨는 지난 98년 8월 조수석에 앉아 소형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로 목뼈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통원치료를 계속 받던 99년 6월 이 소형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가다가 이번에는 택시가 뒤쪽 범퍼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또다시 당했다.

원고는 이 사고 당시 차량 손상이 생기지 않아 사고발생 사실만 확인한 채 헤어졌지만 2주후 사고로 목 부위 등에 충격을 받았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냈다. 또 목뼈 부위 등을 다쳤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시작했으며, 치료도중 뇌진탕 추가진단이 나와 이듬해 1월초까지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S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을 내기 전 1차사고 보험사와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하지만 S보험사는 원고는 2차 사고가 아닌 98년의 1차 사고에서 크게 다쳤음에도 2차사고 보험자인 S사가 치료비를 1천만원 넘게 부담했기 때문에 이는 원고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민사60단독 김영학 판사는 8일 "2차사고 이후 원고가 받은 치료중 70%는 1차 사고에 기인한다"며 "S사가 부담한 1천만원 가량의 치료비중 70%인 700여만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이라고 보험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2차 사고로 인해 수입손실 등 400여만원의 보험금을 S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S사에 300여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취지를 놓고 원.피고측 변호인들은 엇갈린 해석을 서로 내놨다. 이씨 대리인인 한문철 변호사는 "2차례 이상 교통사고가 났고 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을 경우 보험사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사고 때문에 후유증이 크다는 주장을 종종 내세운다"며 "이번 판결은 무턱대고 합의를 했을 경우 나중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사측 변론을 맡은 김기석 변호사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환자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법원이 꾀병 환자나 보상성 환자를 놓고 정확한 심리를 통해 배상여부를 결정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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