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LPG 판매업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12㎡ 이상의 보관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충전소는 오발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용기의 노상방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판매업소에 대해 12㎡ 이상의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신규 LPG 판매업소는 주차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충전소는 오발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가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전소 및 판매사업자에게 매월 판매량 및 안전관리(시설개선) 현황, 가격 등을 공업협회와 판매협회에 알리도록 하고 시.도가 사업자 현황을 파악, 산업자원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LPG연료의 불법사용 단속 강화 차원에서 단속 및 처벌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키로 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