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가짜휘발유를 연료첨가제로 속여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최모(55.경북 구미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 고아읍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톨루엔과 솔벤트를 섞어 가짜 휘발유를 만든 뒤 이를 연료첨가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통에 담아 대구.경북지역 소매상에게 18만ℓ(1억1천만원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톨루엔 등 원료 공급자와 소매상 등의 불법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