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가 출범한다.
1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갈수록 다양해지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달중 발족한다. 이 협의회에는 감독관청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민영보험기구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영보험기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보험개발원과 민간전문가가 참가한다.
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사기 조사는 민간기구와 공영기구, 그리고 감독관청이 유기적인 협조없이 개별적으로 진행,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며 협의회 발족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자동차사고를 당한 사람이 보험사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일반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보험금이 2중으로 지급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던 자동차 운전자가 가벼운 사고를 당한 뒤 허리가 아프다며 수개월동안 병원신세를 지더라도 과거 병력을 확인할 길이 없어 보험사의 지출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다.
협의회는 이런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서로간에 정보 교환 뿐아니라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보험금 누수를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내려가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