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 공정위 조사에 강력 반발

입력 2004년01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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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움직임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 협회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주유소협회가 추진하던 전국 주유소 동맹휴업 움직임에 대해 주유소협회 본회 및 각 지회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주유소협회가 사상 초유의 주유소 동맹휴업을 주도한 것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유소협회가 실제로 동맹휴업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를 결의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동맹휴업으로 소비자들의 유류소비를 차단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사석유의 범람으로 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태의 본질은 뒷전으로 한 채 실정법만을 경직되게 적용하려는 행정편의적 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대로 행정력을 발휘해 불법 유사휘발유가 판치지만 않는다면 주유소업자들이 뭣 때문에 동맹휴업을 하려 하겠느냐"면서 "공정위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시도를 제한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내려질 경우 전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반환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미온적 유사휘발유 근절책에 항의, ▲휘발유 교통세 폐지 또는 인하 ▲세녹스 미납세금 강제징수 ▲범람하는 유사석유제품 단속대책 수립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전국 1만1천여개 주유소가 일제히 동맹휴업을 벌이기로 했으나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으로 잠정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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