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는 포뮬러 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해 경주장 건설 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신항만 부지에 대한 조건부 사용 협약체결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장인태(張仁太) 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순시한 장승우(張丞玗) 해양부장관을 만나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안사업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오는 3월 F1대회 유치를 위한 본 계약 체결과 2009년 10월께 첫 대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제자동차연맹(FIA) 등과 협의를 해왔는데 경주장 부지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는 경주장 부지로 상정하고 있는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지역 40만평을 매립완료전에 우선 해양부와 조건부 사용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양부는 계속 확답을 미뤄왔다. 해양부는 국유재산법상 준설토 투기장을 도에 양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다면 조건부 매각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공유수면 상태인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투기완료 시기가 2006년말로 예정돼 있어 연약지반 처리기간 4년과 경주장 조성기간 2년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에라야 대회 개최가 가능해 도는 특수공법을 사용해 조성시기를 단축시키더라도 준설토 투기 완료 시기를 2006년 6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