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미시간주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인 나트론이 현대차[005380] 및 현대차 미국 법인과 도요타 미국법인에 대해 실내등 조광기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트론은 지난 5일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 및 현대차 미 법인과 도요타 미 법인이 지난 1997년 취득한 자사의 전기 조광기 특허권을 계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법원이 양사에 대해 조광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트론측 변호사는 현대차와 도요타가 미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한 차량 대부분이 이번 제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하고 "구체적인 차량대수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은 이같은 조광기를 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트론이 취득한 실내등 조광기 특허 기술은 차량 문이 닫힌 후 실내등이 바로 꺼지지 않고 일정 시간에 걸쳐 조명이 희미해지면서 꺼지게 하는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