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최근 유가 인상과 법원 판결 등 영향으로 세녹스는 물론 LP파워와 ING 등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어 이달말까지 경찰,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세녹스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산업자원부 등에서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이들 연료첨가제에 대해 판매 및 저장, 보관행위를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들어 휘발유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이 들 유사석유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크게 늘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적발되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해 유사휘발유를 모두 수거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위법자는 경찰에서 사법처리하며 소방서도 소방법 관련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해 행정처리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세녹스 무죄 판결 이후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이같은 추세를 틈타 톨루엔 등을 섞은 가짜 휘발유까지 연료첨가제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