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트럭 시장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법시행일인 4월20일까지 화물차의 신규진입이 전면 불허되면서 트럭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차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소, 물류대란 사태의 재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달 20일 공포했으며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 보완을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개정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화물차 운수사업을 할 수 있던 것이 건교부장관이 화물 운송수요 등을 감안해 정하는 기준에 맞춰 허가를 받아야만 신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교부는 법시행 준비기간에 화물차 등록이 폭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4월20일까지 3개월 동안은 아예 화물차의 신규진입을 전면 차단키로 결정, 이 기간에는 기존 화물차량을 처분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교체 수요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화물차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장기 내수침체에 시달려온 차업계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신규수요가 중단되는 4월20일까지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어서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문의와 계약취소, 계약감소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차메이커들의 연간 트럭 판매는 작년 기준으로 20만2천921대로 전체 내수판매(131만8천306대)의 15.4%를 차지하며 특히 중형(2.5t이상)과 대형(8t이상) 트럭시장에서는 이번 법개정의 적용을 받는 영업용이 각각 40%, 70% 가량이나 된다.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12만92대의 트럭(소형 9만192대, 중형 2만1천857대, 대형.특장 8천43대)을 판매한 현대차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중.대형 트럭에서 최소한 20% 이상의 판매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포터와 리베로 등 1t급 소형트럭은 생계형 개인용이 대부분이어서 다행이지만 영업용 비중이 높은 중.대형 부문에서는 판매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1t과 1.4t급 소형 프론티어 트럭을 판매하고 있는 기아차의 경우도 개정안 공포전 차를 구입했다 반품한 사례가 발생했하는가 하면 신규계약 문의도 줄고 있으며 중.대형 트럭 생산업체인 대우상용차도 신규계약률이 종전보다 10-15% 정도 줄었다.
최근 몇년간 국내 대형 트럭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 약 3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수입차업계도 난감해하기는 마찬가지. 지난달 이탈리아 피아트 그룹의 상용차 계열사인 이베코사가 LG상사를 통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국내 사업 강화에 급피치를 올려온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유럽 메이커들이어서 유로화 강세에 더한 판매 감소 우려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신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중고차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중고차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소비심리 경색에 따른 전반적인 차판매 감소에 더해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트럭판매까지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라며 "특히 경기체감지수로 작용하는 트럭판매 타격은 심리적으로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